치과 의술은 회전식 치과 기구나 수술기구 (예를들어 핸드피스나 초음파 스케일러 등) 및 공기 수 주사기의 사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도구는 큰 입자의 물방울, 타액, 혈액, 미생물 및 기타 잔해가 포함 된 가시적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구조로 튀는 것들은 단거리를 이동하며 바닥, 착륙한 표면, 치과 의사 또는 환자에게 착륙하여 빠르게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과 시설은 공중 감염 격리실이나 단일 환자시설이 없고, 호흡 보호 프로그램이 없으며 인공 호흡기 역시 정기적으로 재고하고 있지 않다.
* 이러한 사유로 미 질병통제선터는 다음과 같이 추천을 하고 있다.
1. 임의의 치료나 수술, 그리고 급하지 않은 상태의 치과 진료를 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전세계 감염 상태에서는 매우 긴급한 상태에서만 치과를 방문하여야 하며 직원과 환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와 환자 관리 용품을 비치하여 반드시 활용하여야 한다.
2. 아프면 되도록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호흡기 감염증상이 의심되가나 몸이 아프면 되도록 집에 머무르고 직장에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귀가조치 하여야 한다.
3. 임상적으로 긴급/응급 치과 료 전에 환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 예정된 예약시간 전에 모든 자에게 전화를 걸고 전화로 호흡기 질환의 증상을 확인하여야 한다.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환자가 열이나 호흡기 질환의 징후나 증상을 보이면 Dental health care personnel (DHCP)는 응급 치료를 위한 격리될 수 있느 적절한 시설을 결정하여야한다.
* 예외로 삼을 수 있는 경우
열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열이 해결되었으며 기침,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개선 된 상황에서 최소 3일 (72시간) 이 지났고 증상이 처음 발생한 후 최소 7일이 지난경우. 실험실적 COVID-19검사에서 처음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검사 이후 최소 7일이 경과되었으며 그 이후에 어떠한 증상도 경험하지 않은 경우.
* 만약 환자가 COVID-19증상이 의심되거나 아니면 확실한 증상으로 파악 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긴급하지 않은 절차라면 반드시 연기하여야 한다.
2. 환자에게 입을 가릴 수 있는 마스크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3. 환자가 심하게 아프지 않다면 귀가 조치 하여야 한다.
4. COVID-19 증상이 명백하거나 긴급히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시설로 안내하여야 한다.
5. 증상이 있던 환자의 약 2미터 이내의 의료용품 또는 장비를 소독하거나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